규정
경성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(HK+)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
[산학협력기획팀, 2018.09.04. 개정]
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제2조(용어정의)
제3조(규정의 적용)
① 이 규정은 HK+연구소 및 HK+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.(개정 2018.9.4.)
② HK+연구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HK+사업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.(신설 2018.9.4.)
제2장 HK+연구소
제4조(HK+연구소의 조직)
① HK+연구소에는 HK+사업의 기준요건에 준하는 연구소장, HK교수, HK연구교수, 일반연구원, 연구보조원, 행정직원을 둔다.(개정 2018.9.4.)
② HK+연구소에는 연구소 및 HK+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연구소장은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8.9.4.)
③ HK+연구소에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“지역인문학센터”를 설치하며, 연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연구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. 연구센터의 운영에
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개정 2018.9.4.)
제5조(연구소장)
제6조(운영위원회)
① HK+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8.9.4.)
②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HK교수를 포함한 9인 이내의 교내·외 전문가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9.4.)
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제7조(일반연구원)
① HK+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HK+사업에 참여하는 학과소속 교수 중 전문기관에 등록된 자를 일반연구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③ 일반연구원의 임기는 단계별 사업기간(3년+4년)으로 한다. 다만, 사업기간 중이더라도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다.
④ 일반연구원은 해당 연구소의 HK+사업 수행에 성실히 참여하며, 단계별 기간 내에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1편 이상의 아젠다 관련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고, 만약 기간 내에
HK+사업 참여를 중단할 경우 논문 게재의 의무는 후임 연구자와 공동책임으로 한다.
(조신설 2018.9.4.)
제8조(연구보조원)
① 학부생, 대학원생 또는 수료자, 학사급 연구원, 석사급 연구원 중에서 HK+사업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② 연구보조원은 연구소장의 지휘에 따라 연구보조활동 내지 성과확산활동에 전념하며, 기준에 따른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다.
(조신설 2018.9.4.)
제9조(행정직원)
① HK+사업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무를 전담 관리하기 위해 HK+연구소에 전담행정직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담행정직원은 정식 직원이어야 하며, 조교, 연구원 및
재학생은 행정직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.
② 지역인문학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반 행정사무를 전담 관리하도록 별도의 행정직원 1인 이상을 배치한다.
(조신설 2018.9.4.)
제3장 HK교수
제10조(소속)
HK교수는 연구소 소속으로 전임발령하고, 연구소에 상근하며 HK+사업의 수행에 전념하여야 한다.(개정 2018.9.4.)
제11조(특정대학 편중 제한)
HK교수는 동일대학의 학사학위·박사학위 소지자가 50%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임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신규채용된 HK교수가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
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.
제12조(업적평가)
HK교수는 우리 대학교 「교원업적평가 규정」에 의하여 교원업적평가를 받는다.(개정 2018.9.4.)
제2절 연구부정행위
제13조(임용)
① HK교수의 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임용, 정년보장임용의 절차는 우리 대학교 「교원인사관리 규정」을 준용한다.(개정 2018.9.4.)
② HK교수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교원업적평가결과를 활용하며, 교원업적평가결과의 기준요건은 “[별표 1] HK교수 재임용·승진임용 심사기준”에 의한다.
(항신설 2018.9.4.)
③ 또한 승진임용과 정년보장임용에서는 업적과 대학발전기여도,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, 근태 등을 종합평가한 복무평가를 반영한다.(항신설 2018.9.4.)
제14조(처우 및 책임시수)
① HK교수의 보수는 HK+사업에서 정한 기준 및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정한다. 다만, HK+사업 종료 후에는 우리 대학교 「교직원 보수 규정」에 따른다.
② HK교수는 강의책임시수를 면제하여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연구소장 승인을 얻어 학기당 3시수 이내로 강의를 할 수 있다.
제15조(겸직금지)
HK교수는 타 기관의 전임 직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타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나 법령에 의한 겸직 또는 타 기관의 전임 직이 아닌 직을 위촉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
받아야 한다.
제16조(준용)
제4장 HK연구교수
제17조(소속)
제18조(특정대학 편중 제한)
제19조(임용 및 임용기간)
① HK연구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,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.
②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내 임용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(개정 2018.9.4.)
③ HK+사업 종료일에는 당연 퇴직한다.
제20조(처우 및 책임시수)
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HK+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, 임용기간별 평가에 의한 개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.
②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당 6시수 이내로 할 수 있다.
제21조(재임용)
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일 직급으로 재계약 임용될 수 있으며, 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② 재임용을 위한 업적 요건은 “[별표2]”에 의한다.(항신설 2018.9.4.)
제22조(성과 평가)
① HK연구교수는 연구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연 1회 이상 업적평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연구업적 성과에 따라 차등적인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으며, 그 내용과 규모는 HK+지원사업비 내에서 따로 정한다.
제23조(겸직금지)
HK연구교수는 타 기관의 전임 직을 겸임할 수 없다. 다만, 타 학교에 출강하고자 할 때나 법령에 의한 겸직 또는 타 기관의 전임 직이 아닌 직을 위촉 받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5장 지역인문학센터(장신설 2018.9.4.)
제24조(센터의 설치)
제25조(조직)
제26조(운영)
제6장 HK+사업운영(개정 2018.9.4.)
제27조(사업비중앙관리)
제28조(자체평가)
① HK+사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(개정 2018.9.4.)
② 자체평가를 위해 산학협력단 내에 HK+자체평가위원회(아래에서는 ‘위원회’라고 한다)를 설치한다.(개정 2018.9.4.)
③ 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18.9.4.)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18.9.4.)
⑤ 자체평가는 HK+연구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며, 평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(항신설 2018.9.4.)
⑥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자체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HK+연구소 및 HK+사업 운영에 반영한다(항신설 2018.9.4.)
제29조(보칙)
부칙(2018. 6. 29. 제정)
부칙(2018. 9. 4. 개정)
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[별표1] HK교수 재임용·승진임용 심사기준
부칙
[별표1] HK교수 재임용·승진임용 심사기준
임용구분 | 대상기간(승진직급) | 영역별 최저 평점1) | 필수연구업적2) | |
연구업적 | 봉사업적 | |||
재임용3) | 조교수 이상: 3년 | 900점 (연 300) | 30점 | 720점 (연 240) |
승진임용4) | 조 교 수 6년→(부교수) | 2800점 (연 467) | 40점 | 2700점 (연 450) |
부 교 수 5년→(교 수) (정년보장임용) | 2400점 (연 480) | 50점 | 2250점 (연 450) |
1)영역별 최저 평점은 「교원업적평가규정」에 의한 평가 결과 점수로 재임용, 승진임용을 위하여 최소로 요구되는 점수를 의미한다.
2)필수연구업적
3)재임용 심사 시 봉사 업적 영역의 평점이 부족할 경우 연구영역의 초과 점수로 대체할 수 있다. 그러나 연구 업적은 대체인정을 불허한다.
4)최소승진연수를 초과한 교원의 심사 대상 기간은 승진임용 예정 기준일로부터 최근에 근무한 최소 소요 연수기간의 업적평가결과를 대상으로 한다.
[별표2] HK연구교수 재임용 심사기준(신설 2018.9.4.)
임용구분 | 영역별 최저 평점1) | 필수연구업적2) | HK+ 지원사업 기여도3) | |
연구업적 | 봉사업적 | |||
재임용4) | 연 200점 | 연 30점 | 연 150점 | 연 70점 |
평가항목 평가기준 | 연구 기여도 | 확산 기여도 | 기타 사업 기여도 |
상 | 40점 | 40점 | 20점 |
중 | 30점 | 30점 | 10점 |
하 | 10점 | 10점 | 5점 |